2016.08.172016년 9월 1일부(발권일 기준)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(Fuel Surcharge)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여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유류할증료 - 한국 출발 국제선 노선별 유류할증료 금액 (편도 운임 기준)
유류할증료 안내 (2016년 8월 1일 부) : 표 구성 – 구분, 변경 전(16년 7월), 변경 후(16년 8월)대권거리 (mile) | 주요 노선 | 변경 전 (16년 8월) | 변경 후 (16년 9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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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 500 미만 | 인천-웨이하이, 옌타이, 다롄, 선양, 칭다오, 후쿠오카, 나가사키, 오이타, 옌지, 오카야마, 가고시마
| 부과하지 않음 | 부과하지 않음 | 부산-후쿠오카, 오사카, 나고야, 칭다오, 상하이 | 대구-선양 | 500 ~ 1,000 미만 | 인천-톈진, 블라디보스토크, 상하이, 지난, 무단장, 오사카, 고마쓰, 베이징, 나고야, 허페이, 시즈오카, 니가타, 황산, 정저우, 하네다, 아키타, 오키나와, 나리타, 아오모리, 우한, 삿포로, 타이베이, 창사
| 김포-오사카, 상하이, 베이징, 하네다 | 부산-오키나와, 난징, 나리타, 하네다, 베이징, 타이베이, 삿포로 | 제주-오사카, 나고야, 베이징, 나리타 | 청주-항저우 | 1,000 ~ 1,500 미만 | 인천-시안, 샤먼, 가오슝, 울란바타르, 광저우, 선전, 홍콩, 마카오, 구이양, 이르쿠츠크, 난닝
| 부산-홍콩, 클라크필드 | 제주-구이양 | 1,500 ~ 2,000 미만 | 인천-클라크필드, 마닐라, 쿤밍, 하노이, 다낭, 세부, 사이판, 비엔티안
| 부산-마닐라, 하노이, 세부, 괌, 다낭 | 제주-괌 | 2,000 ~ 3,000 미만 | 인천-괌, 나트랑, 우루무치, 치앙마이, 코토르, 시엠립, 호찌민, 프놈펜, 코타키나발루, 방콕, 양곤, 카트만두, 푸껫, 쿠알라룸푸르, 싱가포르
| 부산-호찌민, 방콕 | 청주-방콕 | 3,000 ~ 4,000 미만 | 인천-타슈켄트, 자카르타, 덴파사르 발리, 뭄바이, 콜롬보 | 4,000 ~ 5,000 미만 | 인천-몰디브 말레, 모스크바, 두바이, 상트페테르부르크, 아부다비, 호놀룰루, 리야드, 브리즈번, 이스탄불 | 5,000 ~ 6,500 미만 | 인천-텔아비브, 난디, 밴쿠버, 프라하, 비엔나, 시드니, 제다, 시애틀, 프랑크푸르트, 암스테르담, 취리히, 런던, 밀라노, 파리, 로마, 샌프란시스코, 오클랜드, 로스앤젤레스, 라스베이거스, 마드리드, 나이로비 | 6,500 ~ 10,000 미만 | 인천-시카고, 토론토, 디트로이트, 댈러스, 뉴욕, 워싱턴, 휴스턴, 애틀랜타 | 10,000 이상 ~ | 인천-상파울루 |
2. 시행일 : 2016년 9월 1일 ~ 9월 30일 (발권일 기준) 3. 면제대상 - 국제선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(만 2세 미만)
4. 할인대상 : 없음 ※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 ※ 한국 출발 여정의 유류할증료는 미국 달러화(USD)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유가 산정 기간과 동일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(KRW)로 환산합니다. |